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11월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입소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1.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영보노인2017-125(2017.10.31.)호와 관련입니다. 2.‘17년 11월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의 시설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시설입소자 중 등록장애인(8명) 나. 지급금액 : 금394,010원(금삼십구만사천일십원) 다. 산출내역 구 분 지급금액 지급인원 산출내역 계 394,010원 8명 장애인연금 204,010원 1명 · 65세 미만 : 204,010원×1명 장애수당 190,000원 8명 (연금1명포함) · 1~3등급 : 30,000원×3명 · 4~6등급 : 20,000원×5명 라. 예산과목 ○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장애수당: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수당,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마. 지급방법: 시설입소 등록장애인 개인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 ‘17. 11월 장애급여(연금, 수당) 신청 공문 및 지급 대상자 명단 등 각 1부. 끝. 주무관 원경희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16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어르신복지과-21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7 /전송 / / 부분공개(6)
13875211
20210926115200
본청
어르신복지과-21698
D000003201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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