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출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0810(201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과태료 처분 징수금에 대한 조례위반 신고자의 포상금(과태료 처분 징수금액의 5/100 지급)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지출 나. 지출금액 : 금 12,000원(금만이천원정)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부정급수적발포상) <사업코드 32207>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별첨 지급명세서 참조) 마. 채 주 : 요금과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채주별 계좌입금 내역서 1부. 3. 지급명세서 1부. 4.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5월~6월) 1부. 5. 과태료 지급대장 1부. 6. 세입포상금지급통보문(본부 요금제도과)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11/16 이병호 협조자 주무관 황은주 시행 요금과-2486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13874750
20210926115200
본청
요금과-24868
D000003202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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