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계획 알림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4 2. 평소 귀 기관의 긴급구조 지원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2017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목적 : 지원 기관의 전문 인력 및 보유 자원 파악, 긴급대응협력관 및 연락관 사전 지정을 통해 현장에서 유기적 협업 추진 나. 평가기간 : 2017.11.14. ~ 12.29. (평가 기준일 : 2017.11.30.) 다. 평가대상 : 은평소방서 평가 대상 4개 기관 (서울시 평가 대상 총 99개소) ○ 은평구보건소,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서대문은평지사 라. 평가내용 :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현황 등 마. 평가절차 1) 자원조사서 회신(긴급구조지원기관→긴급구조기관) : 2017.11.30.(목) 2) 자원조사서 바탕으로 종합평가 실시(긴급구조기관) : 2017.12.1. ~ 12.8. 3) 평가결과 알림(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 2017.12.19.(화) 3. 행정사항 가. 각 기관에서는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붙임2, 기관별 서식)를 작성 하시어 2017.11.30.(목)까지 회신 나. 회신은“전자문서(공문)”또는“E-mail(swjeong@seoul.g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이며, 실제로는‘평가’한다기 보다는 지원 기관의 자원 현황을 확인하고 연락관 및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사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2017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계획 1부. 2.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제출 서식)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의약과장),서부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은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한국전력공사사장(서대문은평지사장) 담당자 정승원 구조팀장 윤기응 재난관리과장 11/1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38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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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387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원 관리번호 D000003201758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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