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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315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신형 이희숙 서진아 11/16 전효관 -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유공 - 2017년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17. 11.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유공 2017년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등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시기 : '18. 12월 중 표창대상 : 사업으뜸이(유공공무원) ? 사업으뜸이(유공공무원) : 표창장 수여 및 부상 수여 - 25명(시 실·국 및 자치구) ??시민·자치구·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공헌한 자 중 각 실·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 ※ 추천기관의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반드시 제출 Ⅱ 세부계획 선발절차 ① 실·국 및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③ 추천대상 선발·심의 의뢰 - 자체심의를 거쳐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실·국, 자치구 →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천대상자 결격요건 등 검토 후 최종 추천대상자 의결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시 인사과>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선발결과 통보 ⑥ 표창장 등 배부 - 감사위원회 비위사실조회 의뢰 및 결격요건 검토 후 제2공적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발·의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실·국, 자치구>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유공 공무원 >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소요예산 ? 부 상 : 5,000천원 (25명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 편성한 포상금 (지급대상 : 유공 공무원 25명) ? 표창장 제작 : 250천원 (25set × 1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수여 제외) 추진일정 ? '17.11.27.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 지역공동체담당관) ? '17.12. 1.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지역공동체담당관) ? '17.12. 8. 표창 대상자 추천 (지역공동체담당관 → 인사과) ? '17.12월 중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개최 ? '17.12월 중 표창 수여 (자치구 전달) Ⅲ 행정사항 표창 대상자 추천 기한 : '17.11.27.(월) 까지 제출서류 ? 공무원 표창 관련 서류 - 공적조서 1부 -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한글, 엑셀 파일 모두 제출하되 직인은 한글 파일에만 첨부하여 스캔 후 발송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붙 임 : 1. 공적조서(공무원) 1부.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1부. 3.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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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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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현황비위사실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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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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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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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315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신형 관리번호 D0000032021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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