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서울서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협조요청 1. 서대문경찰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창원터널 앞 차량화재사고(2017. 11. 02. 사망 3명, 부상 5명)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위험물 안전관리법」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가두검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위험물 안전관리법」제22조 제2항 나. 가두검사 개요 ○ 검사기간: ~ ) ○ 검사장소: ○ 검사대상: 이동탱크저장소(유조차량),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차) ○ 검 사 반: 서대문소방서, 서대문경찰서(순찰차 및 인원) 다. 협조사항: 경찰공무원 합동 검사 참여, 교통장애 유발요인 제거 라. 문의사항: 서대문소방서 위험물안전팀(☏3144-1198, 담당 황중연).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11/16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25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5)
13872250
20210926115200
본청
예방과-14325
D000003202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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