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주)골든블루마린 하천점용허가 시보게재 의뢰(한강사업본부 고시 제2017-213) 우리본부에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제1항에 근거하여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같은법 제33조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보게재(한강사업본부 고시 제2017-213호) 의뢰 합니다. 붙 임 : 고시(안)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11/16 代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74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71529
20210926115200
본청
수상기획과-3740
D00000320287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