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준설토) 불법 처리 관련 조치사항 통보 1. 고양시 환경녹지과-17642(2017.06.08.)호 관련입니다. 2.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터널,지하차도,복개) 중 도로시설물(배수로,집수정,침사지 등)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2017.5.27.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23-1번지에 무단 적치 하여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귀 사업소에서는 계약업체에 사업장 페기물배출 위반과태료 250만원 부과 및 즉시 조치(이동)하여 그 결과를 고양시 독양구 환경녹지과로 통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그러나,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민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 후 사업시행 전 관할구청 등 유관기관에 사업장폐기물(준설토) 임시보관 장소 확보 후 사업을 진행 하여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귀 사업소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천진혁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박은경 위원장 11/16 정기창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3 /전송 02-2133-1310 / / 대시민공개
13869708
2021092611520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68
D00000320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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