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동탱크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협조 요청(시달)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제2항 나. 市 예방과-27367(2017.11.14.)호 “2017 하반기 이동탱크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계획 알림” 다. 예방과-24425(2017.11.16.)호 “2017년 하반기 이동탱크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계획” 2. 창원터널 앞 차량화재사고(2017.11.2. 사망3명, 부상5명)와 관련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리서 관내를 경유하는 이동탱크 및 위험물운반 차량에 대해 경찰합동 불시가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요청사항 : 검사일자에 맞춰 대응단(안전센터) 펌프차 또는 탱크차 지원 라. 중점점검사항 -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 운송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확인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붙임 불시가두검사 일정 및 장소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11/1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444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5)
13869675
20210926115200
본청
예방과-24448
D000003202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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