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 회신(2017나23942)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항소) 귀중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귀 법원의 사건번호 ’관련 사실조회 의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조회 및 회신 1. 서울시 용산구 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언제인지? 회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1호(2015.7.9.)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도시환경정비부분] 변경(경미한변경) 및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 2. 제1항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사유(요건)는 무엇인지(기초 자료등 관련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 회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붙임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1호(2015.7.9.)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11/16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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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2017나2394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231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종진 관리번호 D0000032025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