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양수 시 업무처리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4641(2017.11.15.)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업체가 허가증을 복사하여 이중으로 양도하는 사례등이 발생하여 자치구에 알려드리오니, 향후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업무 처리시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회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양도·양수에 따른 문의가 있을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가. 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 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주선연합회에 양수자 결격여부 조회시 양도자 정보(상호,대표자)도 함께 기재 하도록 함. 예시)조회대상 구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주소) 비고 양도인 ㈜ㅇㅇ물류 000000 ㅇㅇ시 XXX XXX 양수인 ㈜△△운송 000000 ㅇㅇ군 XXX XXX ⇒ 결격여부 조회로 전국의 양도·양수 정보가 취합되는 주선연합회에서 이중 양도여부확인 가능. 나. 양도·양수 신고 후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사실 통지 철저(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이행 철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업무담당), 서울시 운송주선사업협회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68712
20210926115200
본청
택시물류과-16006
D000003202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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