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특정공법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874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평주 이승우 손경철 11/15 권기욱 협 조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특정공법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7.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특정공법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사업의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 주택 인접구간 제방석축 정비구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공법선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 공법을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절)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특허사항 입찰공고에 명시)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요령(서울시, 2009) - 1억원 이상(순공사비) 특정공법 선정은 위원회 개최 □ 사업개요 ? 용 역 명 :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 ? 용역기간 : 2016.10.07. ~ 2018.04.03. ? 용 역 비 : 637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홍제천 상류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우선 사업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 특정공법 적용구간 및 검토공법 ? 위치 : 석축 및 옹벽정비구간 3개소, 225m <자립식 흙막기 적용구간> <2구간 : S-OIL주유소 후면> ? 특정공법 적용사유 - 기존 제방구간 석축 및 옹벽정비를 위하여 굴착깊이 3~5m의 흙막이 시설이 필요하나 굴착배면이 사유지로 건물이 축조되어 있으며 여유공간이 1~2m에 불과함 - 여유공간 부족에 따른 앵커공법과 기존 차집관로 지점에 지보재를 설치해야하는 레이커 공법은 적용불가 - 따라서 지보재가 필요없는 자립식 흙막이 공법적용 필요(별첨) ① 보강형 자립식 흙막이공법(R.S.W공법) ② 2열 자립식 흙막이공법(S.S.R공법) ③ 억지말뚝형 자립식 흙막이공법(RS-Wall공법) □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위원회 구성(평가는 위원만 실시) - 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간 사 : 하천계획팀장 - 위 원 : 4명 (내부 2, 외부전문가 2)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토목구조 유병률 ㈜유케이이엔씨 대 표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위원 토목시공 나상호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내 부 이석우 물순환정책과 팀 장 (전)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팀 장 (현)기술지원팀장 ? 일 시 : 2017.11.14.(화요일) 14: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장실 ? 상정안건 :「홍제천상류 사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시법사업」흙막이 공법(특허) 선정 ? 심사방법 - 심사내용 : 특정공법 선정과 설계 반영의 적정여부 검토 - 심사방법 : 심사평가표(별첨)에 따라 정량적 평가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공법으로 선정 ? 자문수당 - 외부심사위원(2명) 자문수당 용역사 도급비(MP위원수당)로 지급조치 - 산출금액 : 200천원(100,000원×2명=200,000원) □ 향후계획 ? 2017. 11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종로구 결과 통보) 따로붙임 : 1) 특정공법 심사 평가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사위원 현황 1부 4) 특정공법 심의 사전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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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5200
본청
하천관리과-17874
D000003200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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