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미아 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소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송중동 3-770 일대 미아제9-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공사장 소음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공사장 소음등 생활소음의 규제·관리는 자치구의 고유사무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장을 관할하는 강북구 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장의 규제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음저감 행정지도 현황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1) 소음측정 결과 : 7회 소음측정후 4회 소음규제 기준초과 2) 소음저감 행정지도 내역 : 대형공사장의 소음규제 및 민원예방·처리를 위해 17년 1월부터 총 449회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장비운용, 물뿌림 실시, 공사참여근로자 소음저감 실시, 수시 자체소음도 측정, 장비분산 운용,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조치를 공사책임자에게 요청함. 3) 행정처분 : 생활소음기준초과 행정처분(이행명령) 및 과타료 부과(380만원) 귀 입주자 대표회의의 민원내용을 강북구(도시재생과)와 공사책임자에게 민원내용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우선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시 강북구 환경과(☏02-901-6752)에 소음측정 및 규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제도(☏02-2133-3547~9)를 통해서도 환경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변 공사장의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대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11/15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6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13867491
20210926115200
본청
생활환경과-16634
D00000320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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