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따른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1. 귀하가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상수도 수전이용과 관련 상?하수도요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고, 수 차례 납부독려에도 요금체납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별도의 행정처분 계획을 알려드리며, 상,하수도요금을 아래 가상계좌로 2017년 11월 31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법 제28조1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09월30일 이후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재산 등에 행정처분(재산압류)과 수도 정수처분(단수)을 할 예정입니다. 가. 체납주소지 수전현황 주 소 지 고지서 성명 (납부의무자) 고객번호 업 종 비 고 일반 나. 압류대상 물건지 및 납부의무자 압류대상 체납금액 물건지 소유자 체납횟수 금액 3. 체납 또는 재산압류 예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 (담당자 : )주시기 바랍니다. 4.납부은행 :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민용수 요금관리팀장 代최현철 요금과장 11/15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2311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161 /전송 02-3146-5189 / betimes@seoul.go.kr / 부분공개(6)
13865520
20210926120706
본청
요금과-23114
D00000320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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