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4 다.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19562(2017. 11. 14.)호「2017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알림」 2.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2017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자원조사서(붙임서식) 나. 평가내용 : 전문인력, 물자현황, 긴급대응협력관·연락관 사전 지정여부 등 다. 제출기한 : 2017. 11. 30.까지 붙임 1. 2017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1부. 2. 기관별 평가대상 1부. 3. (제출서식)기관별 자원조사서 서식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성북경찰서장(경비과장),서울종암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담당자 김금종 구조팀장 남정오 재난관리과장 11/15 정동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5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5-0905 /전송 02-925-0119 / enter@seoul.go.kr / 부분공개(5,6)
13865231
20210926120706
본청
재난관리과-7359
D00000320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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