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9647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박재웅 유현수 김진용 11/15 류훈 협 조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준공기한 연기 요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 ○ 위 치 : 종로구 장사동 2-1일대 (초록띠공원~대림상가) ○ 규 모 : 다시세운광장 3,748㎡, 세운·청계·대림상가 보행데크 5,194㎡, 청계천 보행교 신설 ○ 공사금액 : 28,896백만원 (2차- 18,375백만원) ○ 공사기간 : '16.03.24.~'17.11.15. ○ 시 공 자 :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 ㈜푸르미건설 ○ 건설사업관리자 :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휴다임건축사사무소 Ⅱ 추진경위 ○ '16. 03. 24 : 공사 착공 ○ '17. 11. 14 : 건설사업관리단 준공기한 연기 요청 Ⅲ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관련근거 - 설계변경 요청 (itm 제17-1727호, 2017.11.14.) ○ 준공기한 연기 요청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총차 공사기간 '16.03.24.~'17.11.15. '16.03.24.~'17.11.25. 증) 10일 계약금액 28,896,000,000원 좌 동 2차 공사기간 '17.02.24.~'17.11.15 '17.02.24.~'17.11.25. 증) 10일 계약금액 18,375,395,500원 좌 동 ○ 연기사유 - 세운상가 옥상공원 시설물 인계·인수 전 세운상가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의 난간 보완 등 요구사항 반영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상가 추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10일의 절대기간이 필요함 ○ 연기사유 귀책 소재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Ⅳ 처리의견 ○ 시설물 인계·인수 전 세운상가 옥상공원 난간 보완공사 시행하기 위한 준공기한 연기는 타당함 ○ 건설총괄부에 준공기한 연기 의뢰하여 계약변경 시행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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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0706
본청
건축부-19647
D00000320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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