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680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연한 한상근 11/15 허준행 협 조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장위동237-135~74-6호간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7. 1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설계변경 심의자료 가. 공 사 명 : 장위동237-135~74-6호간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나. 제 목 : 설계변경심의 다. 일 시 : 2017. 11. 14.(화) 오후 17:00 라. 참 석 자 : 시설관리과장, 6급 한상근, 6급 김상웅, 6급 이유찬 시설6급 박장진, 시설6급 유명수 마. 공사개요 구 분 구 경 연 장 비 고 (증,감) 당 초 13~300mm 1,626m 변 경 13~300mm 1,563m 증) 63m 바. 공사기간 : 2017. 04. 17 ~ 2017. 11. 16 사. 공사금액 구 분 설계변경 현황 비고 당 초 변 경 증 ? 감 도급비 (VAT포함) 522,570,250원 496,360,000원 감 26,210,250원 아. 설계변경 심의내용 : 아래 첨부 설계변경 심의내용 1. 공사 현황 가. 공 사 명 : 장위동237-135~74-6호간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구 분 구 경 연 장 비 고 (증,감) 당 초 13~300mm 1,626m 변 경 13~300mm 1,563m 증) 63m 다. 공사기간 : 2017. 04. 17 ~ 2017. 11. 16 라. 수 급 인 : (주)기흔건업 대표 이주은 2. 설계변경 사유보고 가.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 1) 1구간 일부 분기부 및 횡단굴착 작업시간 주간으로 변경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20754(2017.7.12) 2) 1구간 밸브실 증가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21397(2017.7.18) 3) 2구간 분기부 및 횡단굴착 작업시간 주간으로 변경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23835(2017.8.10) 4) 2구간 밸브실 증가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23835(2017.8.10) 5) 3구간 작업시간 주간으로 변경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29750(2017.9.29) 6) 3구간 부단수분기 1개소 및 분기밸브 1개 추가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29750(2017.9.29) 7) 1,2구간 분기부 굴착조건 변경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34139(2017.11.10.) 8) 시종점 등 연결부 토공증가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34139(2017.11.10.) 9) 1,2,4구간 도로포장 두께 변경에 따른 깨기 증가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34139(2017.11.10.) 10) 4구간 밸브실 증가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34139(2017.11.10.) 11) 인입관 새들분기 방법 변경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34139(2017.11.10.) 12) 대체사용 이형관 사급자재 설계반영 ▷ 관련근거: 시설관리과-34139(2017.11.10.) 나. 물량 변경 정산 1) 굴착시 지장물 저촉으로 토공 물량 변경에 따른 실정산 2) 가정급수관 연장 증가에 따른 실정산 3) 부대공 및 기타 시공물량 변경에 따른 실정산 다. 기타 보험료 및 제경비 정산 1) 기타 보험료 및 제경비(산업안전관리비, 수수료 등) 정산 2) 제요율제외공종(고재처리, 부지임대료) 실정산 3) 발주청 제비율검증프로그램 확인 3. 주요 공종수량 증?감 발생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증·감 비고 당초 변경 주름마디스텐관 부설공 D=13~50㎜ m 226 244 증)18 상수도 부설연장 D=80~300㎜ m 1,400 1,319 감)81 밸브실 설치 원형 개소 27 43 증)16 밸브실 설치 중형 개소 - 5 증)5 4. 공사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총 공 사 비 522,570,250 496,360,000 감)26,210,250 도급 비 공 급 가 액 475,063,864 451,236,364 감)23,827,500 부가가치세 47,506,386 45,123,636 감)2,382,750 계 522,570,250 496,360,000 감)26,210,250 5. 설계변경 검토결과 가. 물량이 증. 감한 일부공종에 대해 계약율 적용 나. 최종설계변경 시행으로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공종, 물량 변동 다. 신공종에 대해 낙찰율 적용 붙 임: 설계변경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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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34680
D000003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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