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질의(도시정비법 제4조 제8항 등)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질의(도시정비법 제4조 제8항 등)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나. 질의내용 ○ 다. 검토의견 ○ ○ 첨부 관련법 조항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주무관 송인희 주거지관리TF팀장 안수기 도시관리과장 11/15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7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uphyun@seoul.go.kr / 부분공개(5)
13861896
20210926120706
본청
도시관리과-12798
D00000320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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