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입급수관 관경 변경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518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신종태 권승계 11/15 김기상 협조 인입급수관 관경 변경 보고 (동작구 번지) 2017. 11. 인입급수관 관경 변경 보고 (동작구 번지) 동작구 번지 급수공사 업무수행 중 급수관경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보고 드림 ?? 현 황 ○ 주 소 : 동작구 번지 ○ 신 청 자 : 박철원 ○ 공사개요 : D=30㎜, L=6m ○ 급수공사 지시 : 시설관리과-30290(2017.11. 6.) ?? 보고내용 ○ 상기 건축물은 10세대가 거주할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이며 관경균등표에 의해 주계량기 30㎜로 산정되어 급수공사 승인?지시된 사항이나, ○ 1세대의 점용면적이 약 50㎡로 타 도시형생활주택과 비교해 세대 면적이 커 급수관 구경을 상향할 수 있다고 판단, 인입 급수관경을 40㎜로 변경하여 계량기를 반납?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별표2의 1 [도시형생활주택 구경산출표] 세대수 4~8 9 ~ 21 22 ~ 45 46~140 141~300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25 32 40 50 80 ※ 이 기준은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중주택 등에 적용한다. 단지형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와 같이 세대 면적이 크고 저수조가 없을 경우 인입 급수관 구경을 한 치수 상향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 조치의견 ○ 계량기 변동사항은 현장민원과에 통보 및 연간단가업체 ㈜한우리씨앤아이와 ㈜건양엔지니어링에 유선으로 업무지시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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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인입급수관 관경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518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태 (02-3146-4612) 관리번호 D000003201148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