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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구합동 지도 점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02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유섭 강해라 11/15 안찬율 협조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구합동 지도 점검 실시 계획 2017. 1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구합동 지도점검 실시 계획 시립장애인복지관 시·구합동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개선토록 하여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1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2013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서 제15조 -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복지부 및 서울시) -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계획(노원구 장애인지원과-17456,‘17.8.31) ? 점검기간 : ‘17.11.17(금) 10:00~17:00 ? 점검범위 : 운영관련 ‘16.7.1~’17.6.30 (1년) 기능보강 ‘15~’17(3년) ? 점검대상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설현황 시 설 명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 설 장 신동만(남, 61세) 위 치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현 위탁기간 ‘13.12.9~’18.12.8 위탁법인 특)대한민국상이군경회 최초위탁일 ‘88.12.09 위탁현황 ‘88.12.09~’18.12.8(8회) ‘17년 예산 1,399백만원 직원수 27명(정·현원) 일 이용인수 507명 ? 主 점검내용 - 지난 지적사항 이행여부(특정감사 및 권익위 시정 요구 등) - 민간위탁 협약서 이행여부 확인 및 민원처리 사항 등 - 인사, 복무, 예산, 회계, 운영규정 준수 등 - 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등 적용의 적정성 확인 - 그 외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 점 검 반 : 시·구합동 점검반(7명), 회계사 및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3명)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및 담당 3명 - 노원구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장 및 담당 4명 - 외부 회계사 1인(노원구) - 노동 옴부즈만 노무사 1인(시 노동정책담당관 연계) - 기능보강 이행점검 관련 전문가 1인(전 서울시복지재단 전문위원) 구성 점검1팀 점검2팀 점검3팀 점검자 서울시(3명) 노원구(4명) 외부 전문가 3명 (회계사, 노무사 등) 主 점검내용 - 인사 복무 규정 등 제규정 준수 여부 자체 내부 정관 및 내규 정비 여부 민간위탁 협약서 이행 여부 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업무 지침적용 여부 민원처리 사항 무료급식 운영 등 이용자 수입금 징수 및 관리 그 외 시설 운영 관련 지적사항 조치 및 이행결과 확인 직원호봉 획정 및 급여(제수당) 지급 직원채용 및 종사자 관리 및 인사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비지정 후원금 사용 및 집행내역 적정여부 문서관리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운영 보험가입 처리 등 확인 물품관리 및 보안 준수 여부 그 외 시설 운영 관련 예산 및 회계 전반(세입세출편성) 16년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확인 계약 및 집행증빙 등 절차 적정여부 기능보강 계약 절차 준수 및 집행 노무 관련 근로계약준수 여부 지침과 근로기준법 준수 상충 여부 확인 시설물 관리 등 ※ 외부 전문가 섭외: 관련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중 전문분야외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로 섭외 ? 점검방법 : 지도 점검표에 의한 현장 확인·점검 - 사전 제출한 지도·점검표 및 수검자료 사전 검토 - 최근 민원제보(자치구 및 시 응답소)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등으로 접수된 민원 내용 진위여부 및 시정 조치 여부 확인 - 현장 점검 및 시설관계자 대면 면담 - 외부 전문가에 의한 관계 법령과 현 지침 적용간의 상충여부 등 확인 2 행 정 사 항 ? 점검반 구성 및 전문가 추천 의뢰 - 추천의뢰: 각 분야별 1명 - 추천대상 소속 성명 분야 비고 안세회계법인 김준영 회계사 노원구 추천 희망노무법인 최용대 노무사 노동명예 옴브즈만 전광수 계약 및 감사 전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 전문위원 ? 전문가 자문수당 및 예산집행 - 지급기준: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 ☞ 자문수당: 개소당 1인 200,000원(3시간이상) - 지급항목 산출 비고 자문수당 1인×200,000원=200,000원 회계사 노무사는 관련 부서에서 지급 식 대 10인× 15,000원=150,000원 - 예산 과목: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점검결과 조치사항 : ‘17.12월말까지 - 현장 지적사항 요구외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에 의거 위반행위시 행정처분 요구 - ‘18년 민간위탁 재계약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반영 붙임: 1. 상이군경복지관 수검자료 각 1부 2. 민원 및 제보 처리건 각 1부 3. 2017년 장애인복지관 정기 지도점검 계획(노원구) 1부 4. 2013년 상이군경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서 1부 5. 행정처분 기준(별표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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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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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위수탁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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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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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구합동 지도 점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02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201101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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