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천구 균형개발과-10798(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3호(2010.09.02.)로 변경 결정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내 신정동 972-6외 2필지에 대하여 3. 2017년 제12차(2017.07.26) 및 제15차(2017.09.2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위 대호에 의거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이 있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5.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응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1/15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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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794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응철 관리번호 D00000320148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