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천구 균형개발과-10798(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3호(2010.09.02.)로 변경 결정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내 신정동 972-6외 2필지에 대하여 3. 2017년 제12차(2017.07.26) 및 제15차(2017.09.2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위 대호에 의거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이 있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5.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응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1/15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861582
20210926120706
본청
도시관리과-12794
D00000320148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