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 요청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생략을 요청합니다. 가. 입법예고 생략 요청내용 의안번호 의 안 명 입법예고 생략 사유 2230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긴급을 요함 22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섭 의원 대표발의) 긴급을 요함 끝.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강천수 의사지원팀장 임승락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11/15 조정래 협조자 전문위원 오정균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7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5-1299 /전송 02-3705-1400 / kang093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60867
20210926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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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00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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