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신청(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사무실 설치·운영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신청개요 ○ 공 사 명 :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 ○ 점용목적 :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부지 (140.4㎡) ※ 나들목 신설 관련 하천점용허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기 승인 받음 (붙임4) ○ 허가기간 : 허가일 ~ ‘19.12.31 ○ 점용위치 : 마포구 토정동 39-1(망원공원 비상도로부 - 현재 폐쇄구간) 붙임 :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공사설명서 1부. 3. 위치도(현장사진, 배치도 포함) 1부 4. 하천점용허가증(서울지방국토청). 끝. 기반시설과장 주무관 오상협 주무관 정창수 기반시설과장 11/15 박일연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438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부분공개(5)
13860483
20210926120706
본청
기반시설과-4387
D00000320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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