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0월분 서울시OCR 과태금 내역자료 보고(우리은행) 1. 우리은행 공금OCR-102(2017.1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와 금융기관과의 수납대행계약 제8조(손해배상)과 관련 금융기관이 우리시 세입금 수납대행업무 처리 시 발생한 착오업무 등에 부과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하였기에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배상금 부과 현황> ㅇ 배상금징수기관 : 시금고 우리은행 ㅇ 손해배상금 발생액 : 500원 ㅇ 수납일자 : 2017년 11월 9일 ㅇ 세입과목 : (장)세외수입 (관)임시적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그외수입 붙 임 : 우리은행 공문사본 및 금융기관별 과태금 징구현황 각1부. 끝.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代이순덕 세무과장 11/15 조조익 협조자 주무관 이현숙 시행 세무과-266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7)
13859622
20210926120706
본청
세무과-26653
D00000320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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