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희망지사업 운영 연장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871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김승원 11/15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무관 천은령 2017 희망지사업 운영 연장계획 2017. 11.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2017 희망지사업 운영 연장계획 금년 선정된 희망지사업 운영을 2018년 6월까지 연장하여 활성화지역 지정전까지 사업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현황 ? 희망지사업 12개소 추진 (활성화사업 연계형 10개소, 주거환경 연계형 2개소) - 사업기간 : ‘17. 7. ~ 12. (6개월) ? ‘17. 12월 완료예정 - 사 업 비 : 1,112백만원 (개소당 최대 100백만원) - 추진내용 : 도시재생공감대형성,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도시재생협치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중 ※ ‘17. 11월 현재 집행률 : 85%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20개소 추진 - 사업기간 : ‘17.11. ~ ‘18. 6. (8개월) ? ‘18. 6월 완료예정 - 사 업 비 : 2,177백만원 (개소당 약 109백만원) - 추진내용 : 현장상담실 확보, 활동가 모집 등 사업착수 준비단계 문제점 ? 희망지사업과 재생사업의 공백기 발생으로 유기적 연계 어려움 - 희망지사업 종료 후 재생사업 시작시점까지 주민모임을 진행할 공간 부재 등 지원중단으로 준비단계에서 형성된 주민역량 및 주민모임 약화 우려 - 현장거점 운영, 지원단체·활동가의 지원, 소규모 의제해결 사업비 지원 등 본 사업 전까지 주민역량강화를 지속하어야 하나 공백기 발생 ? 일반형과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완료시기 6개월 차이 발생 - 활성화사업 및 정부 도시재생뉴딜 선정시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 어려움 - ‘18년도 희망지사업 선정시기 이원화발생으로 행정효율성 저하 ? 기존 희망지사업기간 부족 - ‘17년 대통령선거에 따른 희망지 선정지연으로 주민역량강화 기간부족 ※ 도시재생교육, 지역의제 발굴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절대시간 부족 [‘16년 희망지 사업기간] √ 사업기간 7개월(‘16. 6. ~ 12.) √ 현장거점운영 4개월 연장 조치계획 ? 해제지역 희망지사업 완료시기 고려 일반 희망지사업 운영시기 연장 - 사업기간은 6월까지 연장하되 선거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은 4월 13일까지 운영 - 연장기간 지역의제사업 추진 : ‘17. 7. ~ 12.(6개월) → ‘17. 7. ~ ‘18. 6.(1년) ? 정부 도시재생뉴딜 공모 시 탄력적 대응 가능토록 조치 - 연장사업 추진중이라도 정부방침에 따른 도시재생뉴딜 공모시 희망지사업진행상황을 평가, 우수지역이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18년도부터 신규 희망지사업 대상지 하반기 통합선정, 단계별 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역량강화를 구분하여 지원 ※ 사업프로세스 변경 [희망지사업 사업기간] ?1단계(8월~12월) : 홍보·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도시재생 교육 실시 ?2단계(1월~6월) : 지역현안 의제발굴, 의제해결 워크숍,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희망지사업 유형] ?(주민공모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계형 : 10개소 내외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 5개소 내외 ?(자치구공모형) 해제지역 맞춤형 : 10개소 내외 기 존 활성화지역 선정 (2월) 희망지 선정 (5월) 희망지 1단계 (6~10월) 희망지 2단계 (11~12월) 변 경 활성화지역 선정 (6~7월) 희망지 통합선정 (7~8월) 희망지 1단계 (8~12월) 희망지 2단계 (차기년 1~6월) ? 예산조정 계획 - 지원단체와 재협약 체결(‘17.12.)을 통해 연장기간 사업운영비 지급 [연장기간 개소당 최대 소요비용 : 48백만원] ?현장거점 공간 및 사무비품 임대료 등 고정비용 : 4,800천원(월 1,200천원×4개월) ?현장거점 상근활동가 활동비 : 19,000천원 (초급1인 : 월2,250천원×4개월, 중급1인 : 월2,500천원×4개월)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인건비 : 4,000천원(월1,000천원×4개월) ?도시재생 홍보 및 교육, 주민모임 운영, 2단계 의제해결 사업비 : 최대 20,000천원 - 연장기간 사업비는 ‘18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활용 (단위 : 천원) 2017년 (민간위탁금) 예산 2018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희망지 예산 지출(예정) 잔여 희망지 예산(변경) 계 2,120,000 1,524,000 596,000 계 2,285,300 일반(‘17선정) 2,120,000 1,112,000 1,008,000 일반(‘17선정) 548,000 해제지(‘17선정) - 412,000 △412,000 해제지(‘17선정) 1,065,000 통합(‘18선정) 672,300 ※ 잔여 596백만원은 예산변경을 통해 도시재생캠퍼스 조성(세운상가 거점공간), CRC아이디어 공모사업, 도시재생박람회 등 연내사업에 활용 행정사항 ? 희망지사업 운영 연장계획 방침 자치구, 지원단체 통보 : ‘17. 11. ? 희망지사업 운영 연장 예산(안) 확정 : ‘17. 12. ? 사업지별 희망지사업 운영 연장 계획서 작성 및 재협약 : ‘17.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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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희망지사업 운영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871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20143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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