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청문기일 재지정 통보 1. 토지관리과-19959(2017.9.29.) 및 의견제출(2017.10.18.)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문회 기일 변경신청에 대하여 2017. 11. 28.(화) 15:00까지 청문장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회의실)에 「신분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참하시고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문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공인중개사자격취소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종권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11/15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13859154
20210926120706
본청
토지관리과-23040
D00000320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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