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변경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나. 민원-3652(2017.11.9.)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2.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변경 등록 신청한 업체의 법규적용 검토한바 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 등록대상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 종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소방시설 관리업 구본철 서울시 붙임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1부.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1부. 끝. 업무일몰일 : 등록수첩 교부 시 까지 담당자 고은철 위험물안전팀장 서일주 예방과장 11/15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983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730-6119 / / 부분공개(6)
13858426
20210926120706
본청
예방과-19835
D0000032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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