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더다이닝호수)알림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알림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한 이의신청 없이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면 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업 종 일반음식점영업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시설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층 비상구 피난구유도등 미점등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303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권봉석,이종훈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화 번호 02-401-7119 02-431-4106 전자우편 주소 firedept7@seoul.go.kr 팩스 번호 02-3402-1190 의견 제출기한 2017년 11월 29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01-7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권봉석 검사지도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11/15 박충건 협조자 담당자 이종훈 시행 예방과-2682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1-7119 /전송 02-3402-1190 / firedept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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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더다이닝호수)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829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봉석 (02-401-7119) 관리번호 D00000320122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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