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결핵관리사업) - 의 결 사 항 - 「2017년 서울시 결핵관리사업」서울특별시장 표창 계획에 의거, 우리시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해 공헌한 기관과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3. 의결내용 ○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방 및 조기발견과 결핵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 건강증진을 위한 공적이 인정되고 ○ 서울특별시 표창기준에 적합하므로 기관 및 대상으로 선발·추천함 2017. 11. 1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1/15 代김순희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김순희 위 원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박경옥 위 원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김귀남 위 원 동물보호과장 전재명 전재명 위 원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김선찬 간 사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이정렬 담 당 ★주무관 김현경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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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0706
본청
생활보건과-26958
D00000320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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