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알림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4 2. 평소 귀 기관의 긴급구조 지원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2017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목적 :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및 보유자원 파악, 긴급대응협력관 및 연락관 사전 지정을 통해 현장에서 유기적 협업 추진 ○ 평가기간 : 2017.11.14. ~ 12.29. (평가기준일 : 2017.11.30.) ○ 평가대상 : 도봉소방서 평가대상 3개 기관 (서울시 평가대상 총 99개소) - 도봉구보건소, 도봉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 평가내용 :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현황 등 ○ 평가절차 1) 자원조사서 회신(긴급구조지원기관→긴급구조기관) : 2017.11.30.(목) 까지 2) 자원조사서 바탕으로 종합평가 실시(긴급구조기관) : 2017.12.1. ~ 2017.12.8. 3) 평가결과 알림(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 2017.12.19.(화) 3.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붙임2, 기관별 서식)를 작성하시어 2017.11.30.(목)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 발송시 : (수신처)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그 외 : FAX(02-956-3119) 또는 E-mail(rangpamns@seoul.go.kr)로 회신 붙 임 : 1. 2017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1부. 2.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제출서식)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서울도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도봉구보건소장(의약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 담당자 명노선 구조팀장 김효순 재난관리과장 11/15 박만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91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8279 /전송 02-3493-1119 / rangpamn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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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7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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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기관별 자원조사서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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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911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명노선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3200708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