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훈령) 1. 법무담당관-14745(2017.9.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훈령」제정을 위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훈령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 4건(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참조) 다. 규제사전검토 : 규제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바. 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결과(요약) 1부. 5.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이정주 재난상황팀장 김영선 상황대응과장 11/15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72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35 /전송 02-2133-0867 / leeban@seoul.go.kr / 부분공개(5)
13856774
20210926120706
본청
상황대응과-17284
D0000032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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