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단지 내 자생단체 활동 공간 제공 관련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1.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방예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홍극(관)제17-11호(2017.11.15.)호 “단지 내 자생단체 활동 공간 제공 관련 질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질의내용 주민 상호 소통을 위한 아파트 동 지하의 일부를 활동공간(사무실 등)으로 활용함에 있어 소방관계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 동 지하 여유공간을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건축물 행위허가(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용도변경되는 부분은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용도변경 접수 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소방시설의 평면도 등)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11/15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7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6)
13856011
20210926120706
본청
예방과-14275
D000003200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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