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지 내 자생단체 활동 공간 제공 관련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단지 내 자생단체 활동 공간 제공 관련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1.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방예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홍극(관)제17-11호(2017.11.15.)호 “단지 내 자생단체 활동 공간 제공 관련 질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질의내용 주민 상호 소통을 위한 아파트 동 지하의 일부를 활동공간(사무실 등)으로 활용함에 있어 소방관계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 동 지하 여유공간을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건축물 행위허가(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용도변경되는 부분은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용도변경 접수 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소방시설의 평면도 등)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11/15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7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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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자생단체 활동 공간 제공 관련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275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열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2002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