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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676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향선 신선이 배형우 11/15 주용태 협 조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 계획 2017. 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재위탁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 계획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재위탁 공모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12.31(3년) ?? 사업예산 : 686백만원(’17년 기준) 2 심 의 계 획 ?? 심사개요 ○ 일 시 : ‘17.11.21.(화)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등 8명 ○ 심의내용 : 정성평가(70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40), 센터운영의 적절성(22), 책임능력 및 공신력(8) ○ 심사대상 : 3개 단체(법인) 제 안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 구성 - 기관 추천 : 1명(공무원) - 외부전문가 : 7명(청소년 2, 교육 2, 프로그램 1, 복지 1, 회계 1) ○ 예비위원 : 21명(외부 평가위원 3배수) - 시교육청, 대학교,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 구성 - 공인회계사는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에서 추천 구 분 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복지 회계사 예비자수 21명 7명 4명 4명 3명 3명 ※ 시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사일정(제277회 정례회, ’17.11. 1.~12.20.) 사유로 미 추천 ○ 심사위원 확정 - 공모 참여 단체가 외부전문가 예비(후보자)명부에서 분야별 번호 2개씩 추첨 ? 추첨인원(총7명) : 교육 2, 청소년 2, 프로그램 1, 복지 1, 회계사 1 - 추첨결과 다빈도 순(동순위 경우 연장자)으로 연락하여 본인 동의 얻어 선정 - 평가 당일 참석 불가능한 경우 차 순위자로 대체 ○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방법 ○ 심사방법 : 기관(단체)별 사업계획서 및 제안내용 발표 심사 - 사업 제안 PT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응모 단체(법인) 제안 설명(PT)에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입장 허용 ※ 제안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참여기관(단체)가 추첨하여 결정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15:15 위원 소개 및 안건 설명 ??심사위원 소개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간 사 (교육격차 해소팀장)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15:15∼ 16:00 심사자료 검토 ??수탁기관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 사전 검토 위 원 16:00∼ 17:30 심사 진행 ??시설별 공모 참여 단체 발표 및 심사(3개 법인) ??우선 협상 대상 선정(적격자 선정) 위원장 위 원 ○ 평가방법 - 각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하되,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 (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산정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료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사 불가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사항목 ○ 정성적 평가(70점):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정성적 평가 (70) 사업계획의 적절성 (40) ? 수탁사업 이해도 5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 및 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5 ? 사업내용의 참신성, 지역연계성 및 전문성 30 센터운영 계획의 적정성 (22) ? 조직구성 및 전문 인력 수급?운영의 적정성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 센터 운영 관리계획의 적정성, 효율성 15 ? 종사자 고용안정성 - 고용 승계?유지, 정규직 전환?유지 노력 7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8) ?법인의 준법성 및 사업수행 능력 - ’14. 1. 1.~’17.10.31까지 수행한 위탁사무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8 계 70 ○ 정량적 평가(30점): 담당 부서(교육정책과)에서 평가 - <붙임9> 정량적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사전 평가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실적(12) ? 교육복지사업(프로그램) 수행실적[금액](’14. 1. 1.~’17.10.31.) 6 ? 교육복지사업(프로그램) 수행실적[건수](’14. 1. 1.~’17.10.31.) 6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 등급 7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여부) 3 전문인력 보유상태(8) ? 보유 인력 및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 어린이 청소년 교육?복지 관련 자격증, 경력사항 8 계 30 ※ 가산점 및 감점(16.6점 ∼ -6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또는 -6점의 감점을 부여 ?? 심사결과 조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최종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확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를 확정 ※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선정하지 않음 ※ 합산 점수가 동일 경우에는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종사자 고용안정성)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며 위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심사결과 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위원실명 비공개) ○ 협약체결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17.11.23.(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5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지급기준 : 기본수당 100천원, 2시간 이상 초과 5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교육지원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협약체결 및 공증 : ’17.12월 ○ 사무 및 재물 등 인계·인수 : ’17.12월 ○ 위탁사무 개시 : ’18. 1월 붙임 1. 수탁기관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명부 1부 붙임 2. 위촉동의서 1부 붙임 3. 서약서 1부 붙임 4.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표(정성적 평가) 1부 붙임 5.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표(정량적 평가) 1부 붙임 6.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결과 종합 집계표 1부 붙임 7.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1부 붙임 8.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정량적 평가기준 1부 [붙임1]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 참석명부 ?? 일 시 : 2017.11.21.(화) 15: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연번 소속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본인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 입회 참관 시민감사 옴부즈만 - [붙임2] 위 촉 동 의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2017년 11월 21일 실시하는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2017. 11. 21. 위 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3]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적격자심의 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신청법인(단체)의 관계서류 및 정보를 복사, 대여,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번 신청 단체(법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11. 21. 성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4]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표(정성적 평가) 심의 번호 1 법인 (단체)명 구 분 심사항목 배점 배점표 평가점수 합 계 70 상 중상 중하 하 사업계획의 적절성 ? 수탁사업의 이해도 -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 전략이 적정한가? 5 5 4 3 2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추진전략 및 목표가 적절한가? - 사업계획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가? 5 5 4 3 2 ?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지역연계성(30) -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참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5 15 14~11 10~7 6~3 - 교육청(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되었는가? -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가? 15 15 14~11 10~7 6~3 사업계획의 적절성 <합계> 40 센터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전문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 센터 직제구성, 센터장 임용,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이 적절한가? 5 5 4 3 2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 센터 관리계획의 적정성, 효율성 5 5 4 3 2 ? 종사자 고용안정성 - 종사자 고용 승계·유지 및 정규직 전환 노력 의지가 있는가? 7 7 6~5 4~3 2~1 센터운영계획의 적정성 <합계> 22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법인의 준법성 및 사업 수행 능력 - ’14. 1. 1.~’17.10.31까지 수행한 위탁 사무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법령위반 및 지적사항, 행정조치 등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한 평가 8 8 7~5 4~2 1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합계> 8 2017. 11. 21. 심사위원 (서명) [붙임5]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표(정량적 평가)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심사득점 신청법인명 정량적 평가 (30점) 소 계 30 ? 교육복지사업(프로그램) 수행실적[금액](’14. 1. 1.~’17.10.31.) 6 ? 교육복지사업(프로그램) 수행실적[건수](’14. 1. 1.~’17.10.31.) 6 ? 신용평가 등급 7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여부) 3 ? 보유 인력 및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 어린이 청소년 교육?복지 관련 자격증, 경력사항 8 가산점 (16.6점) 및 감점 (-6점) 소 계 16.6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2. 중기업 1.5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소 계 -6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2017. 11. 21. 작성자 : (서명) 검토자 : (서명) 확인자 : 위원장 (서명) [붙임6]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결과 종합 집계표 신청 기관 정량적 지표 평가 정성적 지표 평가 총점 순위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최고 최저 소계 평균 (재)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사)서울서남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사)함께배움 ※ 소계 : 사업신청자별 정성적 지표 평가점수의 최고?최저점 제외 위 득점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11. 21.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7]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 일 시 : 2017.11.21.(화)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의결사항 ○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심의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심의 번호 법인(단체)명 심의점수 우선순위 비 고 1 2 3 2017. 11. 21.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8]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기준) 점수 평가기준 합 계 30 가. 사업 수행 경험 (실적) ○ 사업 수행실적(’14 1. 1. ~ ’17.10.31. - 청소년, 교육·복지 사업실적 금액 합계 및 건수 12 상대평가 - 실적 금액 : 6 - 실적 건수 : 6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서 7 절대평가 ○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3 다. 전문인력 ○ 법인 소속 인력 중 자격증 보유 인원 2 상대평가 ○ 투입(참여)인력 자격증 보유 3 ○ 투입(참여) 인력 해당 경력 3 라. 가 산 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또는 ?6.0점의 감점을 부여 (16.6 ~-6.0) - 가산점 16.6점 - 감점 ? 6.0점 가. 사업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14 1. 1. ~ ’17.10.31. 까지 수행한 교육복지사업 실적(건수 및 금액) ※ 단일실적, 백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 ○ 평가기준 : 실적 금액(6점) 및 실적 건수(6점)로 구분하여 최고값 대비 일정비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하고 1개 업체만 지원 시 ‘우등급’으로 평가함 나.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 절대평가제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7 BBB+ A3+ BBB+ 6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5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 참고사항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회계투명성 - 절대평가 ○ 평가대상 : ’14. 1. 1. ~ ’17.10.31.까지 자체감사, 외부감사 등을 받거나 실시한 실적 ○ 평가기준 : 회계감사 등을 받은 실적 대비 점수 부여 ※ 회계검사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등급 상 중 하 자료미제출시 수행실적 1. 자체감사(연 1회 이상) 1. 외부감사(연 1회 이상) 1. 예산결산공고(연 1회 이상) 점수(점수) 3점(3건 모두 충족) 2점(2건 충족) 1점(1건 이하 충족) 0 다. 전문인력 1) 보유인력(2점) - 상대평가 ○ 평가대상 : 신청일 현재 법인이 고용유지 인력 중 아래 자격증 소지자 - 정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전문상담교사 ○ 평가기준 : 신청법인 최고값 대비 일정비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 ‘가’와 동일 2) 투입(예정)인력(6점) - 절대평가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사업별 참여자(예정) 인력 최대 5명 ○ 평가기준 : 자격증 점수 (해당 자격증 점수 × 인력수) + 경력점수(전체 참여인력의 경력 평균) ※ 개인별 최고 점수의 자격증 1개 인정 ※ 참여인력 평가 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예> 사업 책임자(정교사 1급),참여 인력A(사회복지사 1급), 참여인력B (정교사 1급), 참여인력C(청소년상담사 2급), 참여인력D(평생교육사 3급) 일 경우 자격증 점수는 ‘3.1점’ (0.6점×3명)+(0.4점×1명)+(0.2점×1명) = 2.4점 - 자격증 점수(3점) 점 수 정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전문상담교사 0.6점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0.4점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0.2점 준교사, 실기교사 3급 3급 3급 3급 - - 경력 점수 : 전체 참여 인력의 경력 평균(3점) ※ 교육·복지사업,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등 평균 경력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점 수 1 1.5 2 2.5 3 마. 가산점(16.6점 ∼ -6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4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1월, 2월, 3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1월 2월 3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1])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1]),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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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676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관리번호 D000003201237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교육지원및협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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