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의 ②항 ② 소방공무원이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는 제외한다)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시·도 간 소유권 이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나. 본부 소방행정과-29320(2017.11.14.)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시·도 인사교류 및 전보” 2. 2017. 11. 15.(수)자 우리 서에서 충청남도로 인사교류된 아래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하고 불용처분(무상양여) 하고자 합니다. 가. 인사교류자 : 소방교 이만수(충청남도 계룡소방서로 전출) 나. 불용대상 :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6종 11점) 다. 불용절차 : 불용심의(생략) ? 불용결정 ? 불용처분(무상양여) 라. 향후계획 : 충남 계룡소방서로 무상양여 통보(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개인보호장비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배정 현황(119행정정보시스템) 1부. 2. 무상양여 합의서 1부. 끝. 담당자 황호성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11/15 代박주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54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120)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ogong983@seoul.go.kr / 부분공개(6)
13854011
20210926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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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3542
D00000320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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