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련업체 법정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당부 안내

‘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 영풍진흥기업(주) 외 27개소 (경유) 제목 소방관련업체 법정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당부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관련업의 등록을 관리 유지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제도의 준수 철저 당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1) 소방시설업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인력)변경신고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술인력 해임 시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기간 없도록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 소방시설업 등록신청·변경신청·지위승계: 한국소방시설협회(☏ 02)520-6091~3) 3) 착공(변경)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시: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신고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시: 착공변경(시공자,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소방시설의 종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경고(시정명령) 및 과태료(200만원이하) 나. 실무교육 미이수자 및 자격대여(이중취업)자 적발 엄중 조치 1) 소방기술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 이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 교육 미이수자 조치 :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 보지 아니하며 자격정지 등 관련법에 의거 조치 ☞ 교육사항 문의 : ☏ 2671-9076~8(한국소방안전협회) 2) 자격대여(이중취업)금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위반시 조치 : 벌금(300만원이하), 자격취소ㆍ정지(소방기술자) 및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업체) 3.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797-38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이미란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11/15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2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49-1977 / belork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련업체 법정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당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223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란 (02-797-3843) 관리번호 D00000320046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