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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발주 관련 관계자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4838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규현 한희선 유성종 11/14 구아미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사업장폐기물 배출 관련- 운영 관계자 회의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 2017. 11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사업장폐기물 배출 관련- 운영 관계자 회의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 최근 사업장폐기물인 정수슬러지의 재활용 등에 따른 적정 처리와 관련 국정감사 논의가 있는 등 폐기물처리 운영 현황에 대한 관계자 회의결과 보고임 회의개요 회의일시 : ’17. 11. 3(금) 14시 ~ 18시 참 석 자 : 생산관리과장, 담당자, 6개 정수센터 담당자 내 용 - 페기물관리법 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 이행 관련 - 정수슬러지 재활용업체의 적정 처리여부 관리 - ’17년 정수슬러지 페기물 처리 예산 부족 정수장의 예산 재조정 정수슬러지 폐기물 처리 현황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한 위탁처리 용역기간 : 2년 (매2년 단위로 발주, ’18. 5월 발주예정) ’16년 정수센터별 발주계약 현황 구 분 계약기간 계약단가 계약물량 (톤) 계약금액 (천원) 16년발생량 (톤/년) 계약업체 재활용 유 형 비고 처리비 운반비 광 암 ‘16.6.1~ ’18.5.31 계:45,073 12,000 540,880 2,877 진명기업 성·복토 김포 23,474 21,599 구 의 ‘16.6.1~ ’18.5.31 계 : 43,150 22,000 949,300 8,842 쌍용양회공업(주) 한일시멘트(주) 시멘트재료 영월 단양 22,015 21,135 뚝 도 ‘16.6.16~ ’18.6.15 43,479 18,900 821,745 8,115 유창테크 성·복토 인천 23,967 19,512 영등포 ‘16.6.16~ ’18.6.15 계:34,049 28,000 953,383 13,030 유창테크 성·복토 인천 22,539 11,510 암 사 ‘16.6.1~ ’18.5.31 계:41,668 32,000 1,333,376 30,474 한일시멘트(주) 시멘트재료 단양 21,480 20,188 강 북 ‘16.6.1~ ’18.5.31 계:41,195 30,000 1,235,830 17,693 한일시멘트(주) 시멘트재료 단양 21,455 19,740 검토내용 및 문제점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적정 이행관련 - 사업장폐기물인 “정수슬러지” 배출전 지정폐기물 저촉 여부 확인 미흡 ?최초 배출자신고시에 확인하고, 현재까지 별도의 지정폐기물 유해여부 미확인 ※ 6개 정수센터 최초 배출자 신고는 1996년 이전임 ?변경신고 및 성상 변경 사유 등이 없어 법적 저촉사항은없으나, 정기적 확인 필요 ⇒ 적정 간격의 성분 검사 확인을 통한 안전한 폐기물 관리 필요 성·복토재등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적정 재활용 여부 관리 - 우리시 정수슬러지는 위탁 처리업체에 의하여 성·복토재 및 시멘트 재료로 법에 근거하여 재활용되고있으나, 위탁업체의 적정 처리여부 관리 필요 ?’17 환경부 국감에서 “창원시 성복토 재활용 토사에서 기준치 이상 비소검출” 거론 - 위탁업체의 재활용 방법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배출자로서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관리·관심 필요 ⇒ 배출자로서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폐기물의 최종 적정 재활용 여부 관리 ※ 법적으로 위탁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등은 위탁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 감독 ’17년 정수슬러지 폐기물처리비용 부족 정수센터 예산 재조정 필요 - 6월이후 중부지방 집중호우 및 강우량 증가에 따라 뚝도, 영등포정수 센터의 정수슬러지 처리비용 예산 부족 ?부족 예상액 : 164,000천원 (뚝도98,000천원, 영등포66,000천원) 개선 및 조치계획 [회의 결과] “폐기물 전문 분석기관”의 성분검사 의무 시행을 통한 배출 폐기물 관리 - 매2년 단위로 시행하는 “정수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2~3개월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공정시험”을 통한 폐기물 관리 ? 사업장폐기물 유해성분 검사를 통하여 초과시 지정폐기물로 처리 ? 법적으로 안전한 폐기물 배출로 신뢰도 확보 ※ ’17. 10월 6개정수센터 정수슬러지 유해물질 성분 검사 시 모두 기준치 이내 및 불 검출 위탁업체 재활용 토사 및 재료의 성분 검사를 통한 관리 감독 강화 - 성·복토재 및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중인 위탁업체의 적정 재활용 실태 관리를 위하여 위탁업체 재활용 최종 시멘트 재료 및 재활용 토사의 유해성여부 확인 - 매2년 단위로 업체 선정 시 계약 후 2개월이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성적서를 제출토록하여 재활용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및 환경 유해여부 확인 생산재료비(정수슬러지 처리비) 예산 재 조정 - 예산부족 정수센터 : 뚝도정수센터, 영등포정수센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아리수생산재료비(수선유지비) - 금회 재배정 금액 : 164,000천원 (11.13현재, 단위:천원) 정수센터 예산현액 집행잔액 부족 예상액 금회 재배정 배정 후 잔액 감 배정액 재 배정 계 3,462,000 671,874 164,000 164,000 164,000 671,874 광암정수센터 137,000 54,573 - - - 54,573 구의정수센터 388,000 92,861 - 70,000 - 22,861 뚝도정수센터 405,000 34,475 98,000 - 98,000 132,475 영등포정수센터 375,000 18,423 66,000 - 66,000 84,423 암사정수센터 1,333,000 367,302 - 80,000 - 287,302 강북정수센터 824,000 104,240 - 14,000 - 90,240 ※ 금번 감 배정 사업소의 추후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사유 발생시 해당 사업 낙찰차액 사용가능 결 론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2~3개월전 전문분석 기관 “폐기물공정시험” 의무시행 - 매2년 단위 발주시 사업장폐기물 성분분석을 통하여 안전한 폐기물 관리 시행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 의뢰 폐기물처리용역 계약 후 2개월이내 “토양오염공정시험 성적서” 의무 징구 - 성·복토재 및 시멘트 재료 등 재활용 중인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향후계획 정수센터에 관리 지침 시행 : ’17.11월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관련회의 : ’18. 3월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 ’18. 4월 폐기물처리용역 낙찰업체 계약 : ’18. 5월 첨부 : 관련법규. 끝.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바.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폐형광등 파쇄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의3] <개정 2016. 12. 30.>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5 폐페놀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6 폐폴리우레탄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7 폐합성고무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8 폐폴리스티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3 제지공정오니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01-02-99 그 밖의 공정 오니 R-3-1, R-3-2, R-3-3,R-3-4, R-4-1, R-10 해당 없음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99 그 밖의 폐농약 재활용 금지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2-1, R-4-9, R-5-1,R-10 해당 02-01-03 폐질산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5 LCDㆍ반도체 공정의 폐산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99 그 밖의 폐산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2 폐암모니아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2 납 열처리ㆍ야금(冶金) 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99 그 밖의 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2-00 분진 R-3-1, R-3-2, R-3-3,R-3-4, R-10 해당 없음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해당 없음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R-2-1,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3-08-02 폐흡수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10 해당 없음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R-9-2, R-10 해당 없음 R-3-2, R-4-6, R-4-7, R-10 해당 05-02-00 폐수성페인트 R-3-2, R-4-7, R-10 해당 없음 05-03-00 폐락카 R-9-2, R-10 해당 없음 R-3-2, R-4-6, R-4-7, R-10 해당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2 폐연마유ㆍ비수용성폐절삭유ㆍ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3 폐기계유ㆍ폐작동유(공업용 기예유ㆍ냉동기유ㆍ터어빈유ㆍ베어링윤활유ㆍ압축기유ㆍ유압작동유ㆍ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4 폐연료유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5 폐오일필터 R-3-1, R-3-2, R-9-2.R-10 해당 없음 06-01-06 기름 함유 폐전선ㆍ폐케이블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ㆍ그리스(grease)ㆍ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2-00 폐동식물유 R-9-2, R-10 06-03-00 그 밖의 폐유 R-2-1, R-4-6, R-9-2, R-10 해당 없음 07 폐석면 07-01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 시 발생되는 폐석면 07-01-01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07-01-02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재활용 금지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바닥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집진필터 등 재활용 금지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재활용 금지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재활용 금지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재활용 금지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재활용 금지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재활용 금지 09-02-00 연구ㆍ검사용 폐시약 재활용 금지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R-2-1, R-3-2, R-3-3, 해당 없음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 위해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활용 금지 10-12-02 병리계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3 손상성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4 생물ㆍ화학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R-4-10 해당 없음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 지정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7-3, R-8-2, R-10 해당 51-01-02 하수처리오니 R-3-1, R-3-2, R-3-4, R-4-9,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3 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5 펄프ㆍ제지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1-07 펄프ㆍ제지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R-5-4, R-6-1, R-7-3, R-8-2, R-9-5, R-10 해당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9-5, R-10 해당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2 정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3 하수처리오니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4 하수준설토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5 건설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6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ㆍ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9 보크사이트 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R-1, R-2, R-3-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2 폐합성고무류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R-1-1, R-2-1,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9-1, R-10 해당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5 양식용폐부자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3-5, R-8-1, R-8-2, R-9-1, R-10 해당 51-03-09 폐어망 R-1, R-2, R-3-3, R-4-4, R-9-3, R-9-1,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2 제강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R-3-1, R-3-2, R-3-3,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4 선광공정광재 R-3-1, R-3-2, R-3-3,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99 그 밖의 광재류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7-3, R-8-1,R-10 해당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3 발전시설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4 폐실리카 퓸(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99 그 밖의 분진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8-1, R-10 해당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5, R-7-6, R-10 해당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5,R-10 해당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R-3-1, R-3-2, R-10 해당 없음 R-3-5, R-4-2, R-10 해당 51-06-04 폐여과사 R-1-2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6-99 그 밖의 폐사 R-1-1, R-3-1, R-3-2, R-7-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7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7-02 폐도자기조각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03 고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99 그 밖의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R-1-1,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99 그 밖의 폐촉매 R-1-1, R-3-1, R-3-2, R-3-4, R-4-1, R-4-7,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02 폐흡수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03 폐활성탄 R-1-1, R-3-4, R-4-5, R-10 해당 없음 R-3-5, R-4-2, R-8-2, R-10 해당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R-1-1, R-3-2, R-3-3 해당 없음 R-4-2, R-5-1, R-7-2, R-7-3, R-10 해당 51-12-02 폐석회 R-1-1 해당 없음 R-3-3, R-4-2, R-5-1, R-7-2, R-7-3, R-10 해당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R-4-5, R-10 해당 없음 R-4-2, R-8-2, R-10 해당 51-13-03 석탄재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10 해당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ㆍ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4-02 폐석재 R-1-1, R-2-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R-1-2, R-2-1, R-3-3,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8-1, R-8-2, R-10 해당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R-1-2, R-2-1, R-3-3,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8-1, R-8-2, R-10 해당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ㆍ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 동ㆍ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R-3-4, R-4-8, R-9-4, R-4-2,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4 폐패각 R-1-2, R-2-2, R-3-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7-2, R-10 해당 51-17-05 폐모피류 R-1-1, R-2-1, R-4-8,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R-1-1, R-2-1, R-3-4,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해당 51-17-07 동물털 R-2-1, R-4-8, R-10 해당 없음 R-5-1, R-5-2, R-10 해당 51-17-08 동물성유지류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1 주정박 R-5-3, R-9-1, R-9-3,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2 맥주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3 유박유잔재물 R-5-3, R-9-1, R-9-3,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4 초본류 R-1-2, R-5-3, R-6-1,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8-2, R-10 해당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6-1, R-8-2, R-10 해당 51-17-99 그 밖의 동ㆍ식물성잔재물 R-4-8,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8-2, R-10 해당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03 프린트토너 및 폐카트리지 폐부속품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9-00 왕겨 및 쌀겨 R-1-2, R-4-5, R-5-3, R-6-1, R-8-2,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10 해당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ㆍ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재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R-1-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3 폐받침목 R-1-2, R-3-4, R-4-2,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R-3-4, R-4-2, R-4-5, R-5-1,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1-02 건설폐토석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1-03 오염하천ㆍ오염해양 준설토 R-4-2, R-10 해당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R-1-2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R-4-2, R-10 해당 51-24-00 폐벽돌 R-1-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5-00 폐블록 R-1-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6-00 폐기와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R-1-1,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02 폐합성섬유 R-1-1, R-3-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03 폐의류 R-1-1, R-2-1,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99 그 밖의 폐섬유 R-1-1,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2 폐종이류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3 폐벽지 R-3-3, R-4-3, R-9-1,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2 비철금속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4 폐금속 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R-2-1,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2-1,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3 폐스마트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4 폐유리섬유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1, R-4-2, R-10 해당 51-30-99 그 밖의 폐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1-00 폐타일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2-00 폐보드류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3-00 폐판넬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R-3-1,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R-4-7, R-10 해당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R-4-7, R-10 해당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R-4-5, R-4-9,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6-1, R-10 해당 51-38-02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 R-4-5,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6-1, R-10 해당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R-4-5, R-4-9,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8-2, R-9-2, R-10 해당 51-39-00 폐사료 R-3-4, R-5-3, R-10 해당 없음 R-5-1, R-9-4, R-10 해당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 소화기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5-1, R-10 해당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R-4-1, R-10 해당 없음 R-4-4, R-10 해당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2 2차폐전지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4 폐태양전지ㆍ전자기기페이스트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2-00 폐의약품류 재활용금지 51-43-00 폐흑연가루 R-1-1, R-2-1,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R-3-1, R-3-2, R-3-3, R-9-2,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45-02 폐차부품류 R-2-1 해당 없음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재활용 금지 51-99-00 그 밖의 폐기물 2. 사업장일반폐기물 3. 생활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R-3-3, R-9-1, R-10 해당 없음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R-4-5, R-5-1, R-5-2, R-5-4, R-6-1, R-9-4, R-10 해당 없음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해당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R-3-3, R-4-3,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R-3-3, R-4-1, R-10 해당 없음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10 해당 91-06-03 폐합성고무류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7-01 유리병 R-2-1, R-3-3, R-4-2, R-10 해당 없음 91-07-02 폐유리 R-3-3, R-4-2, R-10 해당 없음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 R-2-1,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R-2-1,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R-1-1, R-2-1, R-5-1, R-9-3 해당 없음 R-3-4,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R-4-2, R-10 해당 없음 R-7-1, R-7-2, R-7-3, R-10 해당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R-4-2, R-10 해당 없음 R-7-1, R-10 해당 91-13-00 폐형광등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91-14-00 폐전지류 R-3-1, R-3-3, R-10 해당 없음 91-15-00 연탄재 R-7-1, R-10 해당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91-17-00 식물성 잔재물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R-3-3, R-10 해당 없음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19-00 폐소화기류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4-1, R-4-4, R-5-1, R-10 해당 비고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이 표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이 표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3. 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가 "해당"인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활용 유형 중 R-10은 동일한 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대상("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각각의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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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발주 관련 관계자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4838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현 (3146-1316) 관리번호 D0000031988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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