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심내 지하유구 재생』가이드라인 활용계획 시행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096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진일 채재일 한병용 강맹훈 11/14 진희선 협 조 『도심내 지하유구 재생』 가이드라인 활용계획 시행 2017. 1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논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심내 지하유구 재생』 가이드라인 활용 계획 시행 『도심 내 지하 유구 재생 가이라인 마련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활용 계획을 시행코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심내 지하 유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 과업내용 ■매장유구 발굴 시 세부 프로세스 마련 ?발굴조사 기간 내 학술자문회의, 보존방안 사전준비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주체별(사업시행자?관련기관?서울시) 역할분담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행정처리 단축 ■지하유구 보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용적률, 높이) 부여방안 발굴 ■매장문화재 유형별 적정 활용방안 제시 ?사업대상 구역 외 이전보존 장소의 한계로 역사성?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 중심의 보존 ■공평지구 매장문화재 보존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백서 제작) ? 추진경위 - 2016.04.08. : 용역계약 - 2016.04.19. : 용역 착수(용역수행 체계 및 향후 추진일정 등) (내부)도시재생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역사문화재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외부)김기호, 신희권, 안창모, 이오희 교수 - 2016.5 ~ 2017.6 : 공정보고(31회) - 2017.07.10. : 관련부서 검토회의(지하유구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등)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역사문화재과 - 2017.07.10. : 용역준공 ?? 가이드라인 기본방향(목적) ? 역사도시 서울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개발사업(정비사업 등)에 따른 매장 유구 보존절차 개선 ? 사업유형별 매장유구 보존과 활용방안을 마련 보존과 개발의 균형 도모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과제 및 추진전략 설정 - 지표조사 공영제를 통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도심 내 지하유구 발굴 가능성이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작성 - 공공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유구보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서울형 보존조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전국단위의 판단기준에 희소성을 부여하여 기 보존된 유구의 중복된 보존조치 기준 개선 ? 지하유구 가치평가 항목에 따른 희소성을 고려 전면보존 및 기록보존 구분 - 유적의 희소성·성격, 유적상태, 활용가치 등의 평가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이전·전면보존 방식의 전환 - 매장유구 일부만의 이전보존(소극적 보존)에서 유적의 희소성을 우선하여 매장유구 전체 면단위 보존 ? 사전 역사문화자원 검토 항목 신설 - 개발전 사업대상지의 다양한 역사, 문화, 인물, 관광자원 조사 및 이야기 발굴 대상지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발굴 ? 발굴조사 예상결과에 따른 보존방안 수립 ? 관리방안 마련 ? 보존조치 유적평가 등급별 가중치 및 판단기준 마련 -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희소성에 맞추어 보존조치 판단 ※ 희소성은 전면보존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 정비사업 시 유구보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매장유구 보존에 따른 손실비용 책정 및 검증, 동등한 인센티브 부여 □사업자 유구발굴 관리 운영방안 제시 □문화자원 보존에 따른 손실비용 책정 □합리성 검증과 인센티브 내용 위원회 심의 - (용적률 인센티브)역사박물관 조성 지하유구 전면 보존 시 허용,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높 이 인센티브)역사도심기본계획 최고높이 사항을 준용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의 최고높이 완화 사항 적용 - 매장유구 보존에 따른 손실비용 책정 및 검증, 동등한 인센티브 부여 ※ 최고높이완화 = 기준높이 + 인센티브높이?최고높이의 1.2배 ?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주체별 업무 개선 - 주체별(사업시행자?관련기관?서울시) 역할 분담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행정처리기간 단축 ?? 공평백서 발간내용 ? 종로구 공평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의 보존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와의 끊임없는 협의과정을 통해 개발과 문화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함에 따라,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사항 ? 허용인센티브(역사박물관 조성, 지하유구 전면보전) 추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 추가 ? 방침 기준일 이후 4대문 안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지하유구 발굴절차 및 보존방안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배포계획 : 붙임 배포계획서 참조 붙임 1. 최종보고서 1부. 2. 배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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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내 지하 유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종합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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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지하유구 재생』가이드라인 활용계획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096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19882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정책수립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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