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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안분야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180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박홍 권순복 김완집 11/14 정헌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정보통신보안분야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7. 11.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정보통신보안 분야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분야에 공헌한 시민 및 공무원을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통신 및 보안 분야 발전에 공헌한 시민 및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Ⅰ 근 거 l 지방공무원법 제79조[법률 제14839호, 2017.7.26.]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02호 2017.5.18.] Ⅱ 표창 개요 l 표창시기 : 2017년 12월 표창대상 및 인원 ○ 시 민 : 시민, 단체(업체) 10명 내외 (본청·자치구 정보통신보안관련 사업시행자) ○ 공무원 : 시, 자치구 10명 내외 (정보통신, 보안 등 관련부서)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종류 :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 부 상 : 공무원 수상자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부부처 등 외부공무원 수상자는 부상 없음 선정절차 ○ 시 민 표창대상자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정보기획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정보기획관) 수상자 시홈페이지게재(7일 이내) ○ 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정보기획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 의결) 표창수여 (정보기획관) Ⅲ 세부선발계획 l 1 추천방법 ① 자치구 또는 시 유관부서 추천 자치구 정보통신보안 분야 담당부서에서 총괄 수합 제출 ○ 자치구 추천 유공 시민의 표창 추천권자 구청장(조사자 : 담당 부서장) ○ 유공 시민(단체)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 유공 공무원 추천 시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시 유관부서는 정보기획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시민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② 정보기획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정보기획관 위 원 : 정보기획관내 4급 과장 및 소장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2 표창선정 ① 시민표창 대 상 : 정보통신보안 분야 유공 시민(교수, 전문가 등), 단체(업체) (자치구 시행 정보통신보안 분야 사업 포함) 인 원 : 10명 내외 종 류 : 표창장 ※ 부상 없음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선정기준 ○ 정보통신보안분야 전문가로 시 또는 자치구 정보통신보안 분야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 정보통신보안 사업종사자로 시 또는 자치구 정보통신보안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 기타 정보통신보안 분야 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자치구 추천 시) ② 공적조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표창수상자에 대한 홍보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이내) 표창추천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공적심사 전에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임금체불 등 관련기관에 조회 ? 산업재해 조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1-7693)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알림마당]-[공고]-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7) http://www.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재결]-[의결서/재결서]-[피심인] 해당업체 검색 ? 임금체불행위 조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로 직접 공문발송 조회(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명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 또는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② 공무원표창 대 상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 정보통신보안 관련 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인 원 : 10명 내외 (상 ? 하반기) 종 류 : 표창장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부 상 : 도서문화 및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상당(인사과 포상금) 선정기준 ○ 서울시 정보통신 관련 시책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기타 정보통신보안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세부분야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IoT 사업, ICT 신기술 관련업무 ○ 초고속정보통신망(e/u-Seoul Net) 안정적 운영 ○ 정보보안 관련업무,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 CCTV 설치사업 ○ 통합보안관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 기타 창의적인 예산절감, 업무혁신 등으로 서울시 정보통신 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추천시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 ?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의 경우 예외 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Ⅳ 행정사항 l 자치구 및 시 유관부서 대상자 추천 : 11월말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20개×10,000원 = 200,000원 ○ 예산과목 : 정보통신보안담당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 임 : 유공 시민?공무원 추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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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안분야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180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2866) 관리번호 D0000031988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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