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9386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박중모 조성만 11/14 남궁용 협조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본 공사의 원활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하여『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임. ※ 용역기간 : 당초 ‘16.9.27. ~‘17.12.31., 변경‘16.9.27. ~‘18.2.25. 1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13696호(2017.11.14.)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서 제출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개 요 : 폐콘크리트 335톤, 폐아스콘 193톤, 폐토석 767톤 ? 용역기간 : 2016.9.27. ~ 2017.12.31. ? 용 역 비 : 금43,790천원 ? 용 역 사 : ㈜삼양이앤디 대표 최훈성 ? 위탁감독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3 보고내용 ? 본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8.2.25.이나,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기한은 2017.12.31.로 향후 현장에서 발생 예정인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본 용역 준공기한을 공사 준공기한까지 연기코자 함. ? 용역기간 변경내용 변 경 내 용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2016.9.26. ~ 2017.12.31. 2016.9.26. ~ 2018.2.25. 증) 56일 ※ 용역 도급액 변동 없음 4 위탁감독의견 ? 본 공사 준공기한에 맞도록 용역기간 연기는 ‘적정’ 하다고 판단되며, 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연기로『지연배상금』미 부과 5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용역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발생 예정인 건설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변경 계약코자 함. ? 연기에 따른 귀책소재 : 도급자 귀책사유 없음 (지연배상금 미부과) 붙 임 : 1. 서울시설공단 연기관련문서, 보고서 각 1부. 2. 용역사 준공기한연기원, 합의각서 각 1부. 끝.
13852516
20210926120706
본청
방재시설부-19386
D00000320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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