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734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이진섭 황차호 11/14 최생인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송혜정 직원 대테러 및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보고 2017. 11. 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책임운영기관 평가 관련 자체 점검표 :::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의 관련 지표에 ‘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배점 관련 지표 공통 지표 ① 신축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조직·인사 관리 ① 성과에 입각한 인사관리 정착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① 3 □ 신축적인 인사· 조직운영②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합리성·적정성(업무개선 포함)① 4 □ 예산·회계의 건전성 제고 ② 효율적 재원 운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① 재정 자립도 및 향상 노력① 2 □ 예산?회계 관리의 합리성 및 예산절감② 2 □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③ 적정한 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집행① 전략계획 수립 및 집행, 성과지표 개발 관리① 4 ■ 사업 운영의 적정성② 6 ■ 정책의 환류를 통한 합리적 목표 관리② 평가 환류의 적정성① 3 □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운영③ 경영층의 리더십① 4 □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② 2 □ 배점 소계 30 고유 지표 ② 미술관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① 전시관람 만족도 향상① 미술관 관람객 수① 6 □ 관람 환경의 적정성② 5 □ 고객만족도③ 10 □ 시민고객과 소통?협력하는 열린 미술관 구현 ② 시민을 위한 열린 미술감상 서비스① 시민미술 아카데미 운영① 6 □ 열린미술관 이미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추진② 문화행사 개최① 6 □ 미술관 정보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이용 활성화③ 미술관 홈페이지 및 뉴미디어 운영① 5 □ 미술관 홍보노력 강화④ 홍보실적① 6 □ 전시 다양화를 통한 미술관 수준 향상③ 시민고객들의 요구에 부응 하는 다양한 전시기획① 미술전시회 운영 및 기획전시① 10 □ 미술작가 교류 활성화 ④ 기소장 작품의 질적 보완과 장르별 균형 있는 소장 작품 확보① 작품 구입 및 수증 실적① 7 □ 유망작가 양성 및 지원②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① 5 □ 유망작가 발굴 실적② 4 □ 배점 소계 70 ※ 지표 특성에 따른 비중 : 정량(27%), 정성(33%), 혼합(40%) 직원 대테러 및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보고 관련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 제거) ○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25조(대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 대테러 예방활동 매뉴얼 계획[총무과-12288(2017.10.1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 ○ 2017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방안전관리계획[총무과-1136(2017.01.31)호] 소방교육 및 훈련 개요 ○ 참 석 자 : 33명(직원:25, 공무직:5, 기간제 근로자:3 포함) ○ 일 시 : 2017. 11. 13(월) 14:00~16:00 ○ 장 소 : 사무동 회의실 및 전시동 로비, 광장 ○ 교관 및 내용 (대테러 예방활동) : 테러담당 이진섭 ? 테러 현황,형태,방법,동향 설명 ? 테러신고 및 발생시 행동 요령 ? 근무시 유의사항, 폭팔물 은닉 장소 (소방교육 및 훈련) : ? 소방이론교육(화재종류, 피난구유도등, 스프링클러, 소화기정상확인) 화재대피방법(물수건사용, 낮은자세로 벽짚기) ? 소방실습 및 훈련(심폐소생술,인공호흡, 심장충격기, 소화기훈련 소화전방사 훈련) ○ 교육내용 (대테러 예방활동) 1) 주요 테러 현황 2) 테러 형태의 변화 3) 테러 방법의 변화 4) 테러 주체의 변화 및 국제 동향 5) 테러 의심 신고 요령 6) 테러 발생시 행동요령 7) 근무시 유의 사항 8) 폭팔물 은닉 장소 (소방교육 및 훈련) 1) 소화기 종류 및 화재별로 소화기를 선택해서 사용하여야 함 2) 화재수신기 종류, 수신기 화재감지 인식 단계 및 발령 3)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방법, 방화문 작동원리 설명 3) 화재확대시 대피요령 방화문 피난구방향으로 대피 4)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심장충기,소화기사용법 실습 및 훈련 대테러 및 화재시 주의사항 ○ 테러용의자와 눈을 마주치지 말것 ○ 테러의심물체와 반대방향으로 대피 ○ 테러 건물일 경우 건물크기이상 대피하며, 500이상 대피할 것 ○ 엘리베이터 이용 피하고 피난계단 사용 - 굴뚝효과 ○ 화재시 화염으로 호흡관리방지를 위해 물수건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벽고 집고 대피 ? 호흡곤란 방지 및 낙하물 주의 교육 사진 대테러 예방교육 소방이론교육 심폐소생술 시연 심장충격기 사용 설명 연막탄을 이용한 가상훈련 물방사로 화재진압 훈련 교육성과 ○ 대테러 예방활동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상황전파, 대처능력 배양 ○ 소방구조와 시스템의 이론적인 원리 이해를 통해 신속대처 ○ 신속하고 안전하게 테러예방, 화재진압 및 대피훈련을 습득 ○ 대피교육을 통한 인명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효과 ○ 심장충격기, 인공호흡,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실습은 통한 대응훈련 ○ 연막탄을 이용한 물방사 훈련을 통한 실제 가상효과 행정사항 ○ 인력개발과 : 교육이수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붙임 : 교육 참석자 명단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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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2019
본청
총무과-13734
D00000319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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