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등 256개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2017년 12월중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시 안내 1. 소방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소유(관리)하시는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2017. 12. 31. 까지 실시하고 점검 종료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실시(미제출) 등으로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동기능점검 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월에 실시 (예:건물 사용승인이 1989.1.25 인 경우 매년 1월중에 실시) 보고기한 점검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작성후 2년간 자체보관 ※ 점검일이 12.20~31일인 경우 결과보고서 2018.1.20일 내 제출 요망 미실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 및 거짓보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서 및 점검표 양식다운 ★ 강동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업무 ★ 한국소방안전협회(소방점검?진단-점검양식) 기타 문의사항 강동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 471-0119)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실시 안내문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국연정 검사지도팀장 이순호 예방과장 11/14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5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kyj5901@seoul.go.kr / 부분공개(6)
13851198
20210926122019
본청
예방과-17857
D00000319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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