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2차년도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재산 위 치 용 도 면 적(㎡) 사 용 자 허가기간 824.2 2016.12.01. ~ 2018.11.30(2년) 나. 사용료 부과 내역(2차년도) (단위 : 원) 합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10%) 화재보험료 납부 기한 53,245,540 48,164,690 4,816,460 264,390 2017.11.30.(목) 다.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시중은행 및 우체국 납부 3.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를 피보험자로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과 함께 2017.11.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 1부. (별송). 끝. 주무관 윤희문 목동운동장관리팀장 정남영 목동사업과장 11/14 代정남영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13963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3850820
20210926122019
본청
목동사업과-13963
D000003199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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