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 불용심의를 위한 장비 취합 계획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 불용심의를 위한 장비 취합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제18조~제19조 나. 소방행정과-117088(2017.10.16.)호“개인보호장비 현행화 및 불용 계획 알림” 2.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훼손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하여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용심의를 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해당 보호장비를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 요청품 조사결과 비 소모품 소모품 특수방화복 진압헬멧 면 체 가죽제안전화 고무제안전화 방화두건 진압장갑 67벌 39점 43점 59점 62점 93점 112점 ※ 시스템 현행화 병행 실시: 소모품으로써 전산 등록된 장비 중 자체 폐기 등으로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장비가 미정리 상태로 남아있어 시스템상 불용(폐기) 등록. 나. 불용방법: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소모품 제외) -내용연수 있는 개인보호장비: 심의하여 불용 또는 연장사용 결정 -소모성 개인보호장비: 요청품 일괄 불용결정(2017.11.14.) 다. 제출기한 및 장소: 2017.11.16.(목) / 소방행정과(장비창고) -제출 대상: (비소모품) 특수방화복, 진압헬멧, 면체 라. 불용절차 이상유무 확인 ? 불용 또는 연장사용 결정 ? 불용처분(폐기) 불용결정위원회 불용심의회 소방행정과 마. 불용처분 방법: 폐기처분 -소모품: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등분 이상 파기하여 자체 폐기 또는 소방 행정과에서 비소모품 폐기 시 일괄처분 -비소모품: 소방행정과에서 일괄 폐기처분 3. 행정사항 가. 소모성 개인보호장비는 소속 분임물품출납원 확인이 되어 불용결정 하였 으며, 시스템에 반영 중(2017.11.14.자 불용-폐기 등록)이니 추후 확인. 나. 불용 후 지급기준 대비 부족품은 대체품 지급(별도 계획) 붙임문서 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 조사 결과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11/14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97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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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보호장비 불용심의를 위한 장비 취합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974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971-7119) 관리번호 D00000319942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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