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한국도심공항터미널]

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예방과-34054(2017.10.30.)호“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업무시설등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년 11월 28일 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다니. 3.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17년 11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남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2 / 02-568-4164 (특별조사) 【부조리신고 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확인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승연 검사지도팀장 손옥 예방과장 전결 11/14 박철우 협조자 담당자 여남영 시행 예방과-35621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치명령서(한국도심공항터미널).hwpx

    비공개 문서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한국도심공항터미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621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연 관리번호 D00000319931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