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예고(도림동)

남부수도사업소 YO-04A09920171114084153547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도림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3조1항 나. 정수예고일자 : 2017년 12월 04일 부터 다. 대 상 : 라. 예 고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영등포구 51 13,674,630 합 계 51 13,674,63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다은 요금관리2팀장 이인호 요금과장 11/14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3538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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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예고(도림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5389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은 관리번호 D00000319907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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