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구조구급교육센터-3402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구급교육센터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경란 김재윤 11/14 김명호 협 조 교육기획팀장 임영진 교육운영팀장 박성석 - 2017년 응급구조사(1·2급)구급관련업무 종사자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계획보고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응급구조사(1·2급) 구급관련업무 종사자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계획보고 2017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의 의무에 선행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 중 응급구조사(1·2급) 자격증소지자 구급관련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 응급의료과-2586(2017. 4. 19.)호「2017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실시 계획 확정 통보」 ? 119구급과-2769(2017. 6. 5.)호「2017년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보수교육 등 운영계획 알림」 ? 인재개발과-5791(2016. 12. 16.)호「2017년도 교육훈련계획」 ? 구조구급교육센터-2728(2017. 9. 5.)호「『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계획 보고」 Ⅱ 교 육 개 요 ? 교육기간 : 2017. 12. 6.(수) ~ 12. 12.(화) 09:00~13:00(4시간) / 5회 ? 교육장소 : 서울소방학교 창의1관 (서초동) ? 교육대상 : 구급관련업무 종사자 / 약 1,300명(1회당 260명 내외) ? 교육내용 교 시 교육내용 담당교수 1교시 09:00~09:50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처법 김보형(서울경찰특공대) 2교시 10:00~10:50 폭행 사례별 대처 및 보고체계 권기백(서울소방재난본부) 3·4교시 11:00~12:50 압궤손상 응급처치법 및 아동학대 이중의(서울삼성병원) ※ 사이버교육(진압대원 등) : 2017.9.18.~11.19.(4회) / 1,368명 현재 진행 중 Ⅲ 기타 관련 사항 □ 보수교육 인정 ?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및 전문술기(Ⅰ,Ⅱ)과정 이수자 ? 2017년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수료자 ※ 위 교육 외에 보수교육으로 인정가능하다고 행정사항에 명시한 교육 인정불가 [예 :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 - 인정불가 / 스마트 의료지도(서울 해당 없음)] □ 보수교육 면제 ? 군복무중인 자 (당해 연도 복무 중 6개월 이상 복무한 자) ? 질병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등 (당해 연도 병가 또는 휴직 기간 6개월 이상 인 자) ※ 미이수자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 2차 자격정지 15일 → 3차 자격정지 1월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1·2급) 자격소지자 ? 주기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 ? 내용 : 인적사항, 취업상황, 활동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미신고자 행정처분 : 자격 “효력정지” ⇒ 신고 ‘즉시’ 효력회복(′17.12.3. 시행) 붙임 1. 교육개요 및 교수요목 1부. 2. 교육시간표 1부. 3. 강사초빙 내역 1부. 끝. < 붙임 1> 2017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 교육개요 구 분 전문능력 과정명 응급구조사보수 교 육 목 표 ○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관련된 최신응급의료 기법 및 지식습득 ○ 각종 사고현장 및 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능력 제고 교 육 대 상 ○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2017년 취득자 제외)로서 구급관련업무 종사자 교 육 인 원 ○ 기 당 인 원 : 260명 ○ 교 육 횟 수 : 5회 ○ 연간 총인원 : 1,300명 교 육 기 간 ○ 기 간 : 5일(1일 4시간) ○ 일 정 - 제133기 : 2016. 12. 06.(수) - 제134기 : 2016. 12. 07.(목) - 제135기 : 2016. 12. 08.(금) - 제136기 : 2016. 12. 11.(월) - 제137기 : 2016. 12. 12.(화) 교 과 운 영 구 분 계 소양과목 전문과목 기 타 시 간 4 4 비율(%) 100 100 □ 교수요목 구 분 교 과 목 교 육 시 간 담당교수 비고 계 강의 참여 기타 성명 소속 총 계 4 4 전 문 과 목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처법 1 1 김보형 서울경찰특공대 폭행 사례별 대처 및 보고체계 1 1 권기백 서울소방재난본부 압궤손상 응급처치법 및 아동학대 2 2 이중의 서울삼성병원 정제명 서울소방학교 < 붙임 2 > 2017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표 【제133기 ~ 제137기】 시간 날짜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 ~ 10:50) 3교시 (11:00 ~ 11:50) 4교시 (12:00 ~ 12:50) (제133기) 12월 6일(수)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처법 폭행 사례별 대처 및 보고체계 압궤손상 응급처치 및 아동 학대 김보형 권기백 이중의 (제134기) 12월 7일(목)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처법 폭행 사례별 대처 및 보고체계 압궤손상 응급처치 및 아동 학대 김보형 권기백 이중의 (제135기) 12월 8일(금)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처법 폭행 사례별 대처 및 보고체계 압궤손상 응급처치 및 아동 학대 김보형 권기백 이중의 (제136기) 12월 11일(월)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처법 폭행 사례별 대처 및 보고체계 압궤손상 응급처치 및 아동 학대 김보형 권기백 이중의 (제137기) 12월 12일(화)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처법 폭행 사례별 대처 및 보고체계 압궤손상 응급처치 및 아동 학대 김보형 권기백 이중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절차 포함 < 붙임 3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강사초빙 내역 (가나다순) 연번 강 사 명 (소 속) 교 과 목 강의일 시간 등급 1 김보형 (서울경찰특공대)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처법 2017.12.06.(수)~12.12(화) 09:00~09:50 1 일반2급 2 권기백 (서울소방재난본부) 폭행 사례별 대처 및 보고체계 2017.12.06.(수)~12.12(화) 10:00~10:50 1 일반2급 3 이중의 (삼성서울병원) 압궤손상 응급처치 및 아동 학대 2017.12.06.(수)~12.12(화) 11:00~12:50 2 일반1급 ※ 강사등급은 학위 및 직위 외 교과목 난이도, 강사의 사회적 명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등급 기준이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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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3402
D00000319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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