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제안 등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869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현승주 신동권 안재혁 11/14 김태형 협 조 주무관 박혜진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제안 등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2017. 11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제안 등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왔던 건축정책위원회를 미래 정책방향 및 이슈에 대한 심층논의, 정책제안 등 도시·건축의 비전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개 요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항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항 : ①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자문 등 건축정책의 자문기관으로「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 미래 정책방향 및 이슈에 대한 심층논의 보다는 단위사업 관련 안건자문 위주로 운영되는 실정이고, 타부서 안건은 감소되고 있으며 자체안건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있음('17년 6회(본위) 27건 중 22건(81%)이 단위사업 관련 안건, 23건(85%)이 자체안건) · 2017년 7월 18일 제5차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위원이 자발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안건을 발굴·제안함으로써, 실·본부·국장과 함께 토론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됨 ⇒ 위원회의 논의대상 확대 및 정책제안 등 안건 발굴을 통해 운영 활성화 필요 ⇒ 실효성 있는 건축정책의 제안·자문기관 역할 필요 추진방향 및 운영체계 ? 추진방향 - 미래 정책방향 및 이슈, 정책제안 등에 관한 정책위원 등의 안건상정[발표](자발적 안건 발굴 또는 위원장의 지명)을 통해 토론의 장 마련 ※ 정책위원 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외부 전문가가 안건상정 가능 -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층논의 및 자문 확행 -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정책제안 확정 - 확정된 정책제안 등을 관련부서(사업부서)에 알려 정책추진 자문 ? 운영체계 기대효과 ? 미래 정책방향 및 이슈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 토대 마련 ? 자발적 안건발굴로 건축정책위원회 활성화 도모 ? 적극적인 정책제안 및 자문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 ? 도시·건축의 비전 및 정책 수립 참여로 실효성 있는 제안·자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안건수당 : 금230,000원/건[인재개발원, 강사료지급기준('16.9.28)] ※ 위원회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하고, 매회 안건상정(추가 논의 등 다음 회차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포함) 수당 지급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7.10.20 : 제7차 건축정책위원회에서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보고 및 추진 결정 - 2017.11.17 : 제8차 건축정책위원회부터 시행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위원회 연혁 1부. 2) 건축정책위원회 개최 및 안건 현황 1부. 2) 강사료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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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위원회 정책제안 등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869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승주 (02-2133-7606) 관리번호 D00000319902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정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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