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둔촌현대1차아파트 리모델링)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위 대호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대지위치 : ○ 지역지구 : ○ 사업주체 : ○ 용 도 : ○ 계획개요 구 분 규 모 세 대 수 건축면적 연 면 적 나. 검토의견 ○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적용대상에 대하여 2017.8.29.자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 본 개선방안에 따라 구청장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대상인 경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단, 사업계획승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서 계획의 공공성에 대한 사전자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자문 가능)하고, 서울시장과의 협의(필요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할 수 있음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한민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1/14 임창수 협조자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시행 도시관리과-12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charisma@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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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둔촌현대1차아파트 리모델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758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한민 (02-2133-8389) 관리번호 D00000319896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