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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008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천호 백윤기 임인구 11/14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 2017.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상정안건 ?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면적 : 2,805.1㎡)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심의 상정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추진경위 ? ’17.8.1.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17.8.1. ~ 8.16. : 관계기관(부서) 협의(10개 부서) ? ’17.8.4. ~ 8.17. :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 ’17.9.6.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9.26. : 청년주택분과위원회(제4차 도계위 및 제6차 도공위) 자문(결과:재자문) ? ‘17.11.3. : 청년주택분과위원회(제5차 도계위 및 제7차 도공위) 자문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용도지역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계 2,805.1 - 2,805.1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5.1 감) 2,805.1 - 일반상업지역 - 증) 2,805.1 2,805.1 - 변경사유 :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신설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대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 증) 2,805.1 2,805.1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건축물 밀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본용적률 : 68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높 이 ?80m 이하 주변지역(양재지구단위계획 간선변)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 건축계획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59.89 679.99 29,188.1 79.9 440 126 314 ? 공공기여 등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 구?? 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701.28㎡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68% (579.96㎡) ?공공업무시설 4.32%(121.40㎡) 기본 용적률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10%이상~20% 미만 ?주거 : 비주거?= 81.67% : 18.34% ?공공임대 : 준공공임대 = 25.07% : 74.93% (126세대 : 314세대) 주 거 주거비율 ?80% 초과 90%이하 공공:민간 ?25 : 75 주택건설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주택 : 전용17.9㎡, 36.9㎡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23.1㎡, 36.9㎡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에너지 효율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청년층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Ⅲ 관계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주요 협의의견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교통정책과 【서초구】 교통행정과 · 남부순환로에서의 직접적인 차량 진출입은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개의 진입도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추후 교통영향평가결과 반영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 공공건축물 기부채납은 공공성 및 효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반영하고 구체적인 도입기능과 적정규모 재검토 · 서울시 및 서초구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기능과 규모로 설치 반영 【서초구】 구의회/ 도시계획과 · 의무 임대기간 경과 후 주차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 · 대상지는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역세권에 위치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케하고자 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는 청년주택 개념에 부합하므로 법적 주차계획대수 만큼만 주차장을 설치코자 함 반영 ? 기타 의견 : 붙임 참조 Ⅳ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개최일시 : 2017.9.26.(화)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용적률 계획은 기본용적률(680%) 이하에서 계획할 것 ?- 공공업무시설의 기부채납은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용적률 이하에서 반영 검토 ○ 기본용적률 680%이하로 계획 반영 2 ○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의 조례상 건폐율(60%이하)로 계획할 것 ○ 일반상업지역의 조례상 건폐율 60% 이하로 계획 반영 3 ○ 용적률 및 세대수 조정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를 고려하여 이면 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원칙으로 검토하되, 불가피한 경우 남부순환로에서의 진출입구 폭은 6m로 검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2개의 진입도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면도로(6m)에 차량 진출입구 2개소 설치는 불가하며, 남부순환로에서의 비상차량 및 장애인차량 등에 한해서, 진출입구 폭원은 6m로 계획하여 차량통행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4 ○ 주변지역의 일조방해, 차폐감 등 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선부와 이면부의 차등적인 높이계획 등 개선방안 검토 ○ 간선변(22층)과 이면부(20층)를 약6m(2개층 높이)의 단차를 구성하여 주변지역의 일조를 완화 하도록하며, 건축물 저층부에는 개방감 있는 외부공간구성으로 차폐감을 완화하겠음 반영 ? 개최일시(재자문) : 2017.11.3.(금)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높이계획은 간선부는 80m 이하로 하고 이면부는 높이 하향 필요 ○ 간선부는 23층 80m이하(79.9m)로 계획하고, 이면부는 1개층 하향 조정하여 19층으로 계획 반영 Ⅴ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 의견청취일 : 2017.9.6.(수) ? 의견청취결과 : 원안동의 Ⅵ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결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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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별지 5-7호](서초동 1365-8 역세권청년주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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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008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천호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319896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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