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철저 및 결과 등록 요청 1. 시설안전과-16458('1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등록 또는 미제출한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정수센터는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향후 점검계획 수립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밀점검 미실시 및 미등록 현황 시설물명 관리주체 지적사항 붙임 : 시설관리과 공문 및 붙임문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권창범 생산관리과장 代유동수 생산부장 11/14 유성종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1484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8 /전송 02-3146-1319 / kcb0810@seoul.go.kr / 부분공개(5)
13843470
20210926122019
본청
생산관리과-14843
D00000319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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