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2월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임기제공무원 임용(신규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17. 12월 중 인사 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상정안건이 있는 기관의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붙임1 인사실무 105쪽 이하 참조)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간 연장 대상의 경우 기간만료 최소 1개월 전 심의안건 상정, 임용계획 대상의 경우 최소 4개월 전 심의안건 상정 추진(재공고 등 시험일정 감안) << 2017년 12월 중 인사위원회 안건 제출기한 >> ◆ 제1인사위원회 안건 제출기한 : ’17.12.5(화) - 상정대상 : 임기제 전직급의 정원조정·임용계획 및 임용승인 / 5급 상당 임기제 기간연장 ◆ 제2인사위원회 안건 제출기한 : ’17.12.15(금) - 상정대상 : 6급 상당(일반임기제6급 · 시간선택제나급 · 한시6호) 이하 임기제 기간연장 << 주의사항 >> ◆ 임용계획 심의 요청시 - 일반임기제 : 임기제 정원조정 여부(조직담당관에 정원조정 요청한 경우 요청서 첨부) - 시간선택제 : ① 신규 채용필요성에 대한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후 채용계획 수립 ② 신규 채용계획 방침 수립 시, 예산과장 및 재무과장 협조필(예산확보 증빙) ※ 근무기간 만료 또는 결원(의원면직 등)발생으로 인한 시간선택제채용계획 수립 시에는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및 예산과·재무과 협조 생략 - 한시임기제 : 채용계획 방침수립 시, 예산과장 및 재무과장 협조필(예산확보 증빙) ◆ 임용(연장)승인 심의 요청시 - 신규채용자 임용승인 요청시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여부’ 반드시 확인 후 기재 - 근무기간 ‘최초 2년 + 3년 연장’을 원칙으로 임용 (기간을 달리하여 임용 시 사유 제출) - ◆ 일반임기제 5급 이상 채용시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결정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제출(붙임1 p.162~164 참조) ※ 기타 임용 후 주의사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 및 가입신청 (3개월 도과 시 가입 불가) 붙임 1.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월 개정본) 1부 2. 서울특별시인사규칙 1부 3-1. 신규임용 승인요청 총괄표 서식(특수기호 등 서식 준수) 1부 3-2.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서식 1부 4.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봉급표(’17.1월 개정본) 1부 5. 임용 관련 유의사항(요약) 1부 6. 공고문(안) 예시(’17.1월 개정본) 1부. 7. 신원조사 요청방법 안내 1부. 8. 결재문서 작성안내(임용 관련 공개 설정) 1부. 9. 고용보험 가입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윤일규 인사지원팀장 심원보 인사과장 11/14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309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84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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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2019
본청
인사과-30930
D000003199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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